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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5. 07:11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칙자 적발 보고서, 미등록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4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전력 외에도 1999년 및 2001년에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2013년 약식명령 범행 당시에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