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93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995,560원 및 그 중 186,752,280원에 대하여 2014. 4.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표 1 기재 순번 1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순번 2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하고,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상대방 1 2009. 2. 17. D 95,000,000원 (최종 85,000,000원으로 순차 축소) 2010. 2. 16. (2014. 2. 14.로 순차 연장) ㈜광주은행 2 2011. 3. 3. E 200,000,000원 (최종 180,000,000원으로 축소) 2012. 3. 2. (2014. 2. 28.로 순차 연장) ㈜국민은행 [표 1] 2)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였고,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