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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7가단848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277,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7. 2.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3. 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E 공장 및 식당동 신ㆍ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 회사의 E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E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254,100,000원, 보험기간 2013. 9. 1. ~ 2016. 8. 31.,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 회사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 회사와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E은 2016.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발생 및 재시공을 청구사유로, 254,1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6. E에게 보험금 254,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여 피보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