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2. 00:00 경 서울 용산구 C 102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0세) 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이틀 전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가 문을 열어 달라고 큰소리치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 문을 안 열면 이거 다 부셔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2. 00:50 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위 피해자 D이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와 유리컵을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방안으로 들어 오라고 하였으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선반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입에 넣어 씹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죽일 거야,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