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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7. 19:4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주점 테이블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를 뒤엎어 테이블에 흠집을 내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업무 방해나 재물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