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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1고정6888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가 건축한 서울 동작구 F, G, H 등 3필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3동의 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감리자이다.

1. 피고인 A 서울 동작구 F, G, H 등 3필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E가 2006. 6. 9.경 동작구청으로부터 각 필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씩 3동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자, 피고인은 E에게 동작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 I과 협의하여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각 동의 1~3층 6세대를 12세대로 분할하여 각 동당 14세대로 불법 건축해 사용승인을 받아 주겠다는 제의하여 시공과 사용승인 등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임받은 후 2006. 9.경부터 처음부터 각 동당 14세대로 설계하여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F 등 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근처 일식집에서,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I에게 설계도면과 달리 불법으로 세대를 분할하여 시공된 다세대주택 3동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그대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3. 2.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축현장에서 위 F 신축 다세대주택의 현장조사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건축사 J, 위 H 신축 다세대주택의 현장조사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건축사 K에게 각 동의 1~3층 6세대를 12세대로 분할하여 각 동당 14세대로 불법 건축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