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 명: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일자 내용 2015. 12. 31. 이 사건 사업 지정(개발계획) 승인 고시 충청북도 고시 D 2016. 7. 22. 이 사건 사업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북도 고시 E 2017. 12. 15.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충청북도 고시 F -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진행 과정
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제천시 G 임야 8,663㎡ 중 8,663분의 39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8. 1. - 수용보상금: 3,623,4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3,623,400원을 3,682,8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함
라. 피고의 보상금 공탁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및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공탁자 공탁일시 공탁번호 공탁금액(원) 공탁원인 A 2018. 7.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년 금 제331호 3,623,400원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A 2019. 4.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년 금 제159호 59,400원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마. 원고의 공탁금 수령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3,623,400원,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59,400원을 각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1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33,600,000원, 취득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