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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4 2019고정8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51세는 B아파트 주민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고, 입주민대표 및 관리사무소측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0: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주민회의실문에 있던 자물쇠를 교체하고 열쇠를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약 40cm 가량)를 오른손에 든 채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58세)에게 "죽인다. 이런식으로 관리하면 가만 안둔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앞에 있던 책상을 치고, 관리사무소 소장실 입구에 있던 장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첨부된 범행모습 영상 CD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