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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0586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4. 1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D 제6층 E호 구분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93,200,000원(부가가치세 3,200,000원 포함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9,320,000원, 2005. 6. 1. 1차 중도금 37,280,000원, 2005. 9. 1. 2차 중도금 9,320,000원, 2006. 1. 2. 3차 중도금 23,300,000원, 일자불상경 잔금 일부 4,980,000원 합계 84,200,000원을 납부하여, 남아 있는 분양대금 잔액은 9,000,000원(= 분양대금 총액 93,200,000원 - 84,200,000원)이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참가인은 2012. 7.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인 원고의 요청을 받고 G교회의 협동목사로 들어가 교회 운영을 도우면서, 교회건물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원고에게 빌려주었다.

원고는 2013. 5.경 원고가 참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참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2013. 7.경 참가인과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수분양자 지위양도에 대한 합의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는 위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ㆍ양수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수분양자의 지위는 2013. 7.경 원고로부터 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