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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8고단794

도박개장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내지 증 제 10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아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6.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794]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4. 경 안성시 죽산면 인근 야산에서, 피고인 A는 도박장에서 음식을 팔거나 망을 보는 등의 일을 하는 공범들 및 도박 참가자들인 일명 ‘ 찍 새’ 들을 섭외한 후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일명 ‘ 하우스 장’ 을 하고, 피고인 B는 도박 장소를 물색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찍 새들에게 도박 장소로 오도록 연락을 하고, 직접 ‘ 찍 새’ 들도 모집하면서 하우스에 섭외된 총책( 하우스 측에서 섭외하거나 도박하는 사람들 중 1명이 하는 역할로서 자신의 돈을 가지고 ‘ 찍 새’ 들과 대결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하우스 측에서 섭외한 경우에는 도박 개장의 공범으로 의율함 )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판대기 위에 걸은 도박 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도박 금을 관리하는 일명 ‘ 상 치기 ’를 하기로 한 후 한판에 5~30 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서 화투패 20매를 가지고 딜러가 5 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딜러 자신의 패는 버리는 패로 하고, 나머지 3개의 패 중 총책이 1패를 지목하고, 찍 새들은 나머지 2개의 패 중 1개를 선택하여 배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