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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1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5: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선비로 국도 1호 선 낙수 교차로 부근 정 읍 방면 도로를 전주 쪽에서 정읍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워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74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2 경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사체 검안서

1. 내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건)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앞서 가 던 피해 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어두운 시간대에 라이트도 켜지 않고 편도 2 차로 도로를 자전거로 주행하던 피해자 측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