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35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