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5, 7의 각 죄에 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형(판시 제3, 5, 7의 각 죄: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각 죄: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 판시 제3, 5, 7의 각 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 Q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약 2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Q과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부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3, 5, 7의 각 죄 부분 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1, 2, 4, 6의 각 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