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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4 2020노771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3,154,98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 관련 배임수재의 점(2019고합180 사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97 부분(이하 ‘현금카드 인출 부분’이라 한다) ① D이 피고인에게 G은행 계좌(H, 이하 ‘H계좌’라 한다)와 연결된 현금카드(이하 ‘이 사건 현금카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05. 1.경인데, H계좌에 최초로 돈이 입금되고 인출된 시기는 2004. 7.경이고, D은 그 무렵부터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BU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V’라 한다)의 회장 BL과 교류하였으므로, D이 청탁을 한 대상은 피고인이 아니라 BV의 회장이나 그와 관련된 팀장 또는 임원급 인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D이 수사기관에서, 2005. 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전달하면서 비밀번호(BW)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그 비밀번호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의 통장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변경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카드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의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현금카드를 최초로 발급받은 시점이나 최초 사용자에 대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니라 D이나 제3자가 2005. 1. 이후에도 이 사건 현금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② D은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상환하였는바, D 명의의 H계좌에서 인출되어 즉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AC, 구 AD은행 계좌)로 200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