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01.18 2017노40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심리되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의처증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같이 살아온 아내 인 피해자를 과도로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로 인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자녀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손괴와 방화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