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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5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을 절약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8.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