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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8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3:08 경 목포시 청 호로에 있는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호로 220번 길 신안 비치 팔 레스 202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14. 23:08 경 목포시 청호로 220번 길 신안 비치 팔 레스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음주 운전 혐의로 목포 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 성명’ 란에 피고인이 평소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는 친구인 ‘D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4. 21. 이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