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3342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텐레스 절단 및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장비류와 부품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7. 4. 피고로부터 TruMatic L 3030 CNC LASER CUTTING MACHINE(이하 '이 사건 구 기계'라 한다)을 매수한 이래 부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피고와 거래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6. 피고로부터 TruLaser 5060 Classic/6Kw CNC LASER CUTTING MACHIN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820,000유로(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면서 2009. 6. 30.까지 24,600유로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2009. 7. 말부터 1년 이내에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9. 6. 30. 매매대금을 1,242,9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되 그 중 5억 원은 2009. 6. 30., 나머지 잔액은 2009. 9. 1. 각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9. 9.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932,217,000원에 재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였다.

마. 원고는 2009.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임대차기간 2009. 10. 1.부터 48개월간, 임대료 월 28,737,500원, 임대료 지급일 2009. 11. 20.부터 매월 20일, 임대료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

바. 그 후 원고가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2. 9.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였다.

사. 1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원고와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계매매대금부품 및 서비스기계임대료 잔금 491,281,300원과 기계임대료 연체이자 146,774,219원 등 합계 638,055,519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