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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18:4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름 도시락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12.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름 도시락 앞 도로 위를 신광로타리 쪽에서 해태동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황색실선의 우측 편에서 안전하게 진행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황색실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이어서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I(54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K 운전의 L 스타렉스 승합차를 연속해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