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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62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10: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해머(전체길이 약 60cm)를 양손에 들고 위 식당 미닫이문 등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미닫이 문, 합계 3만 원 상당의 유리 2장(1장당 15,000원)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해머에 대한 수사), 해머사진, 가스밸브통 사진,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피해자의 식당 문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재물손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