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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89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해당 게시글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여 그 표현이 단순히 부분적으로 사용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및 정당행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 카페에 공공연히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 중 피해자가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즉, ‘상담비에 연연하는 병원이 무슨 진료를 잘할까’, ‘누구나 예쁘게 태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는 아닌 것 같았다’, ‘얼굴에 요상한 장치를 낀 경박하게 생긴 아줌마’라는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전체적인 상담 태도, 피해자의 외모나 태도에 대하여 무례하게 표현한 정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내용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쓴 책을 읽고 그 책 제목을 이용하여 글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