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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1.21 2012고단1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2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03』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 피해자 D(여, 58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2: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집 베개 밑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및 피고인의 집 화단에 있던 깨진 벽돌 1개를 왼손에, 각목(길이 110cm)을 오른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오른발로 3~4회 걷어차면서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C를 향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각목을 휘두르고 “이 씨발놈아 나와봐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벽돌, 각목을 양손에 각각 들고 오른발로 대문을 3~4회 걷어차면서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C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경찰에 신고해라 씨발놈아. 칼로 쑤셔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D에게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어 보이면서 “아줌마, 이게 스테인레스인데 이걸로 배를 찌르면 안들어가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12고단13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0:00경 포항시 남구 G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병을 들고 마당과 골목길에 마구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공병 한 개당 30원을 받을 수 있는 빈 소주병 20개를 깨뜨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