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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정3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빌딩 C호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여행행사대행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