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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0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0:03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송산2동 주민센터 앞까지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같은 날 00: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까지 C와 함께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사 G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다가오자, G에게 “젊은 새끼가 왜 그렇게 눈을 떠, 이 새끼야, 똑바로 눈 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니가 여기 대빵이냐,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씹할 놈아, F지구대 이 개새끼들 내가 다 죽여”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진술조서 내용 일부 수정 관련),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영상 및 파 출소 내 피의자 언동)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