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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20:5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11동 앞에서, 택시운전자 C과 택시비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이를 본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D(52세)이 택시비를 주고 조용히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오른팔 부위를 각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가 긁혀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E(5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오른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