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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노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또한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2011.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종료일인 2012. 2. 10.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필로폰을 타인에게 공급한 상선 2인을 포함하여 마약사범 13인을 검거하거나 수사하는데 협조하였다는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수사협조 확인서가 당심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의 처가 고혈압성 심부전, 만기발병 천식 등의 질환으로 투병 중인데 피고인이 아니면 달리 부양할 가족이 없고, 피고인 또한 당뇨, 고혈압,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900,000원 추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