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4 2013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2. 12:0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8-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