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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105099

당선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의 D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이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제28대 정ㆍ부이사장 선거공고 등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협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그 권한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후보 등록일 기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④ 생략 제17조(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협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그 권한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있다.

단, 후보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선거권이 정지된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후보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④ 생략 ⑤ 연회비가 미납된 자 1) 2016. 10. 28. 열린 피고의 2016년 제5차 이사회에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6. 12. 22. 제28대 정ㆍ부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관하여 선거일을 ‘2017. 1. 22.(일)’로, 후보등록일을 ‘2016. 12. 26.(월) ~ 27(화) 09:00 ~ 17:00(2일간)’로 각 정하여 공고하였다.

3) 이에 원고는 부이사장 후보로서, 이사장 후보 E 및 다른 부이사장 후보 F, G, H(이하 E, F, G, H을 ‘E 등’이라 한다

)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2016. 12. 26. 후보등록을 하였다(선거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장 후보 1명과 부이사장 후보 4명이 함께 러닝메이트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 4) 한편, 다른 정ㆍ부이사장 후보로는 이사장 후보 C 및 부이사장 후보 I, J, K, L 이하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