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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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분식점과 ‘D’이라는 상호의 식료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6월경 ‘C 원당점’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나. 1) 원고는 2013. 6. 18.경부터 2014. 9. 9.경까지, 필요한 식자재 원재료를 구입하여 튀김과 떡볶이 등의 식료품을 조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여기에 양념과 소스 등의 배합까지 마친 상태로 포장하여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식료품을 공급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거래명세서에는 투입된 원재료 및 부재료의 내역과 가격을 기초로 한 원재료 투입금액과 물류 및 인건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원재료 투입금액과 물류 및 인건비 등의 합계액이 청구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식료품을 공급하고 청구한 금액 중 29,586,5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재료의 원가로 식료품을 공급하겠다고 약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와 협의한 가격으로 피고에게 식료품을 공급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물류비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계약하였고, 다만 추후 가맹점의 수가 더 늘어나면 피고가 부담하는 금원을 줄이기로 약속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식자재 등을 원가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락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들의 평균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