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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3 2015가단9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5. 7. 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