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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노112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2010. 9. 30.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순자산이 약 12억 원이었고, 전년 대비 2010년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 외상매출금 회수액과 매입채무액을 비교하면 흑자상태에 있었던 점, 2010. 11.경 피해자 E에게 G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통지하였던 점, G가 2010.경까지 지방세, 국세 등을 체납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10. 11.경이나 그 이후에 변제능력을 상실하지 않아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G의 외상매입금채무가 2010. 10.경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 G의 순자산 중 환가가능성이 불확실한 외상매출금채권 및 재고자산의 비중이 높았던 점, 2010. 9.경부터 G의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0. 10.경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U으로부터 의류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의 일부를 감축하여 피고인은 2001.경부터 서울 금천구 F건물 404동 405호 사무실에서 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