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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06 2013고단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04: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남, 34세)와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던 중 선배 대접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잠깐 나와봐, 야 씨팔 새끼야 내가 건달 불러 줄까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