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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구합10925

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건설교통부 고시 C(1971. 8. 6.)로 도시관리계획(최초)결정된 B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5. 9. 25. 공원조성계획(이하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한다)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고양시 고시 D). 나.

원고는 2016. 7. 2. 피고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공원 내에 위치하는 고양시 E 임야 외 1필지 중 면적 합계 14,829㎡ 부분에 풋살장 4면, 테니스장 2면 및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 제안(이하 ‘이 사건 최초제안’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6. 9. 29. 원고에게 공원의 전반적 기능수행에 지리적 여건이 부적합하며, 경관 저해의 우려 및 주민 불편 가중 등 사유로 수용불가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2. 13. 공원이 수행할 기능에 관한 내용 등을 수정하여 고양시 E 임야 외 1필지 중 면적 합계 4,993㎡ 부분(이하 ‘이 사건 제안지’라고 한다)에 풋살장 3면, 테니스장 1면 및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을 다시 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고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제안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지난해 기 제안하신 건(2016. 7. 2. 접수 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수용불가 처분하였으며, 금번 제안하신 내용도 공원시설의 종류 및 배치 등이 유사하며 규모만 축소됨. - 공원 운동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지리적 여건이며, 산림 훼손으로 인한 환경 및 경관이 저해되는 것, 가파른 경사로 인한 안전 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