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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99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에 동석한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심리상태 및 정황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음주를 마친 시각은 사건 당일 03:40경이고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간은 04:38경이므로, 1시간가량 음주하지 않은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정확히 발로 가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찰서 내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감금하였었다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1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