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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7 2019고단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류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D 공장에서 2018. 5. 1.경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5월분 임금 3,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83,278,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59』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31.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6.분 임금 4,595,650원, 2018. 7.분 임금 2,964,935원 등 임금 합계 7,560,585원 및 퇴직금 6,134,389원, 2014. 2. 5.부터 2018. 7.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825,008원, 2014. 2. 7.부터 2018. 7.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2,090,115원, 2015. 2. 16.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8. 6.분 임금 5,742,020원, 2018. 7.분 임금 3,704,529원 등 임금 합계 9,446,549원 및 퇴직금 19,324,351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380,9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용 노무비 지급대장(2018. 5. 1.~5. 31.), 2018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