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5. 09:3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치안센터 앞에서,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치안센터 출입문과 유리창, 방충망을 수차례 내리쳐 출입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유리창 5장을 깨뜨리고, 방충망 2장을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41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6. 5. 18:5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12cm)를 위 지구대 출입문에 집어던졌으나 출입문이 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사진(증거목록 2) 현장사진(증거목록6)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물손괴, 폭력 관련 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