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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구단510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17. 18: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D(1995년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1개월(2013. 9. 9.부터 2013. 10. 8.까지)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3. 11. 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및 원고의 취소청구기각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3. 12. 13.부터 2014. 1. 10.까지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속 당시 원고는 손님인 E, D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E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1994. 1.생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D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원고가 신분증이 없으면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하자 E이 D가 자신의 친구인 1993년생이라고 소개하였고, 원고는 D가 외관상으로 보아도 성년으로 보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와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111,361,644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는 신분증 및 지문검사를 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싸이패스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