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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0422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8, 9면의 라항 부분은 제외한다).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8면 6행의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을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으로 고친다.

7, 8면의 ①항 부분을 ”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국(육군성)이 1941.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인근인 G, H, I의 토지대장에도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 이 사건 제2 토지의 토지대장 역시 1963. 12. 2. 지적복구 되면서(이러한 토지대장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의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소유자가 국(육군성)으로 기재되었고 이후 ‘1941. 8. 4. 국(국방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내용의 기재가 추가되었는바, 일본 육군성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 고친다.

8면 ②항 부분 말미에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군사시설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에 의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무상 국유화를 논할 수 없어 1965. 1. 1. 이후에도 피고의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는 귀속재산 중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