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6.21 2012노334
상해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일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치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