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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4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19:50경 경남 창원에 있는 주남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세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 세산삼거리 앞 도로를 경마공원 쪽에서 생곡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앞서가는 진행차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와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되었고, 위 H 아반떼 승용차가 재차 앞으로 밀리면서 I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되었으며, 2차로에 있던 위 F 윈스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K 운전의 L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와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