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9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철 구조물 제조업체인 C의 실경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25.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용접 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6월 분 임금 3,500,000원, 2015년 7월 분 임금 1,540,000원 등 합계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40,259,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납 임금 액수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