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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9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철 구조물 제조업체인 C의 실경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25.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용접 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6월 분 임금 3,500,000원, 2015년 7월 분 임금 1,540,000원 등 합계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40,259,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납 임금 액수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