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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나53237

기타(금전)

주문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바. 부천시장은 2018. 3. 7.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피고들은 2018.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사용승인일)까지 감소된 면적을 고려한 정산잔금을 2018. 4. 16.까지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그 기한까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정산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2018. 4. 18. 원고에게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피고들은 원고가 잔금을 입점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제3조(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공제한다)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② [인정근거]란에 아래와 같은 증거를 추가함.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③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2018. 2. 22. 설계변경동의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설계변경동의서(제1심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문서로 당심에서 갑 제11호증으로 제출된 문서,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