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2013. 1. 초순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병원’ 건물을 임차한 다음 이를 리모델링하여 ‘E 병원’ 을 개원한 후 2013. 5. 경까지 이를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 순경 위 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F(41 세 )에게 “D 병원을 인수하여 새로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G 대학교 한의학과 출신의 의사로 1억 원 정도는 얼마든지 변제할 수 있다.
2016. 1. 14.까지 갚을 것이고, 연 20% 의 이자를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개원 이전 다른 한 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금융 채무와 신용카드 연체대금으로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서( 국민은행, A),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차용 명목 등 확인보고), 고소장, 통장 사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원에 달한다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