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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보면, 경찰관들이 일행인 C을 체포하려는 것을 목격하자 이에 순간적ㆍ우발적으로 수갑과 경찰관들의 손을 붙잡아 말린 정도의 행위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의 행위를 한 것은 없는 점, 다소간의 폭력전과는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