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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8 2020고단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10:07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진교IC 진출입로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교 방면에서 진교IC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사천 방면에서 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왼쪽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