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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는 2018. 10. 8. 23:00경 경산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PC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경산시 E 아파트 옆 인도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안듯이 끌고 인도 옆 화단 너머에 있는 좁은 산책로로 데리고 가 “조금만 만지고 보내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4, 5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과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방문했던 피씨방 내부 CCTV 영상 발췌 및 용의자 사진 첨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해),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