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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79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33,057/196,463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는 2009. 1. 16.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3,057/196,46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 2010. 6. 30.까지 원금 2억 원과 제세공과금 없이 이익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일금 3억 원). 2. 2010. 6. 30.까지 위 금액을 지급 못할 시 임야(토지)로 지급한다.

’라고 약정한 사실, 원고 B, C과 피고는 2009. 1. 16. 이 사건 토지 중 24,793/196463 지분(각 12,396.5/196,46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 2010. 6. 30.까지 원금 2억 원 1억 5,000만 원의 오타로 보인다. 과 제세공과금 없이 이익금 7,500만 원을 지급한다(일금 2억 2,500만 원). 2. 2010. 6. 30.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시 임야(토지)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0. 6. 30.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특약사항으로 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에게 33,057/196,46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각 12,396.5/196,463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위 매매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석산채굴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그 수익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인데, 위 특약사항은 피고가 석산채굴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에 비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정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