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15상,806]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를 받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추가로 개정 법률 제32조 제2항 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10. 2.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 제2항 ,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정 신용정보법이 2009. 10. 2. 시행되기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구 신용정보법 제23조 제1항 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면 등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하였다면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제2항 , 부칙(2009. 4. 1.) 제3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구은미 외 3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 외 4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11. 7. 15.자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의 이 사건 부실등재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실등재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한편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10. 2.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2조 제1항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도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3조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신용정보법 및 개정 신용정보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정 신용정보법이 2009. 10. 2. 시행되기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구 신용정보법 제23조 제1항 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면 등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하였다면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직원이 2011. 7. 15. 원고로부터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무단 신용정보 조회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21. 피고와 최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그 대출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를 다른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를 피고에게 작성·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최초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기 위하여 2010. 3. 8.과 2010. 4. 23. 및 2010. 7. 23. 피고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변경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각 변경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으로 직전의 대출금을 순차적으로 변제한 사실, 2010. 7. 23.자 변경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변제기인 2011. 7. 25.이 다가오자, 피고 담당직원은 2011. 7. 15. 그 대출금의 변제기를 다시 연장할 것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에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6. 3. 21. 원고와 최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구 신용정보법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면 동의를 받았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거래관계는 그 대출금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한 변경대출약정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후라고 하더라도 그 변경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변제기를 다시 연장할 것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원고로부터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에 따른 동의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원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담당직원이 2011. 7. 15.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1. 7. 15.자 신용정보 조회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 대출을 실행시켰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대출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담당직원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2010. 3. 8. 변경대출약정 당시 종전 대출금의 변제로 인해 대출금 잔액이 3억 6,550만 원이 있었을 뿐임에도 종전 대출금이 변제된 사실을 누락하여 원고의 대출금이 7억 3,100만 원인 것처럼 전국은행연합회에 보고함으로써 2010. 3. 8.부터 2010. 4. 30.까지 이 사건 대출/채무보증 조회표에 원고의 대출금 잔액이 7억 3,100만 원으로 잘못 등재되도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피고의 대출금액 과다 등재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거절로 인한 손해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산상 손해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이 사건 부실등재 행위에 대해서 300만 원, 신용정보 조회행위에 대해서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신용정보 조회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지나치게 적은 위자료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실등재 불법행위에 관하여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지나치게 적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11. 7. 15.자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