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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8 2017노177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가 합의서의 서명란만 보이도록 접어서 제시하여 합의서 내용을 모른 채 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의미로 서명 무인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당시 합의서 3 장 이외에도 영수증 1 장에 별도로 서명 무인하였고, 위 4 장의 문서 모두가 접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 인은 위 합의서를 작성한 후 D에 대한 채권 압류를 취하한 점, 처분 문서 인 합의서에 피고인이 서명 무인한 경우 당연히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1975. 7. 16.부터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C는 1985년 경부터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C와 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18.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 원고( 피고인) 와 피고 C는 이혼한다.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C는 3,000만 원, 피고 D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와 D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C와 D에게 일부라도 돈을 지급하여 주면 나머지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3. 4. 19.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행정 사 운영의 대서소에서 C, D과 함께 “ 동인들 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지급 받되 나머지 위자료 2,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에 자필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