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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 안산세관-심사-2003-14 | 심사청구 | 2003-06-12

사건번호

안산세관-심사-2003-14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6-1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안산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관세청은 1999.6.30. 제1999-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Network Analyzer(Agilent 8714ES규격)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양허 0%)호에 분류 결정하고 이를 회시하였다. (2) 청구인은 “Network Analyz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01.8.17.부터 2002.7.2.까지 신고번호 31818-01-1000388호(2001.8.17.)등 87건으로 수입하면서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타 기기”가 분류되는 HS9030.8*소호(기본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3) 관세청은 2002.6.28. 제2002-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인 Agilent 8753ES규격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용한 품목분류와 같이 HS 9030.8*소호에 분류 결정하였고, 또한 2002.8.9. 제2002-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제1999-6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물품인 Agilent 8714ES규격에 대하여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타 기기”가 분류되는 HS 9030.8*소호에 변경하여 분류 결정하고, 종전 제1999-6회 품목분류 결정을 2002.8.23. 변경고시하여 시행하였다. (4) 제2002-6회 관세심사위원회(2002.08.27.)에서 (주)표준통신외 3개업체에 대하여 경정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결정하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2.11.22. 처분청에 2001.8.17부터 2002.7.2.까지 수입신고한 87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9030.8*소호에 분류하여 관세 322,590,960원, 부가가치세 32,259,090원, 합계 354,850,050원을 과오납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했던 세번이 적법함을 들어 2002.12.18.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본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999년도 6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HSK 9030.40-9000호로 호로 시달되어 상당수 업체는 동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청구인은 통관대행사인 관세사무소 측으로부터 동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을 HSK 9030.83-0000호로 계속 수입신고하였던 것이고, 관세청장은 기 고시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된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데 관세법 제37조제3항은 품목분류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1999-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8714ES)을 HSK 9030.40-9000호에 분류 결정하였고 같은 모델에 대하여 제2002-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 9030.8*소호로 분류 결정하여 변경고시 시행한 날이 2002.8.23.이므로 관세법 제87조제3항을 고려하여 1999.6.30.부터 2002.9.22.까지는 쟁점물품(8714ES)은 HSK 9030.40-9000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물품중 8753시리즈의 경우 제2002-6회 심사청구 결정상에도 8714시리즈와 8753시리즈는 기본적으로 같은 물품임을 인정하고 있고 2002-5회 및 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도 두 물품을 품목분류 관점에서 동종물품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시리즈가 2002-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 9030.8*소호로 결정되어 일선에 시달된 1999.6.30.부터 2002.6.28.까지는 쟁점물품(8753시리즈)은 HSK 9030.40-9000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법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오납환급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고 “직권경정에 의한 과오납환급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그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관세청장이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과오납환급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정당한 것이고,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장은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데 1999.6.30.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하였음에도 2년 이상이 지나도록 동 회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오납금에 대하여 직권경정하고 그 뜻을 통보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01.5.~ 8.말까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하였는데 정당히 환급해 줄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경정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직권경정하고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접수하고도 최근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과오납금에 대한 직권경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의무규정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과오납금환급 세액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 처분은 명백히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심사청구를 통하여 추징이 불가함을 결정 받은 업체들에 대한 결정기준은 1999.6.30.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이 9030.40-9000호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동업체들이 동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수입통관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경정취소된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정당한 세번으로 적법하게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잘못된 세번으로 정정해 달라는 것은 이유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세관장의 경정의무강제조항(관세법 제38조제5항,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에 의해 직권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통관제도는 선신고 후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심사업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전체 수입사항중 일부를 선별하여 심사하고 있음으로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지나친 것이며, 청구인의 수입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당연무효로 확인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정확한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여타 업체의 개별적 심사청구결정을 근거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2001.8.17. ~ 2002.7.2.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세번인 HS 9030.8*소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관하여는 관세법 및 관세율표 체계상 정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신고납부한 사항으로서 과세관청의 일부 견해를 들어 세번에 대한 법적 결정에 근거하여 확대 해석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이므로 무시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뢰하지 않고 동 수입사항을 잘못된 세번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